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단절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은 부부의 공동입양, 자녀의 연령, 친생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과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요건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절차 단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의 엄격한 요건
친양자 입양은 부부 공동입양, 자녀 연령, 친생부모 동의, 법원 허가 등 요건이 까다롭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절차 단계에서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훗날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파양과 상속인 지위
입양이 파양되면 양부모자 관계가 소멸해 상속권도 사라진다. 반대로 파양을 다투는 쪽은 관계 유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특히 파양 사유와 절차, 시점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좌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관계를 끊는다
친양자 입양이 이뤄지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하지 못한다. 대신 양부모의 완전한 자녀가 된다.
다만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파양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입양이 파양되면 양부모자 관계가 소멸해 상속권도 사라진다. 파양 시점과 사유에 따라 지위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파양을 둘러싼 다툼은 상속인 확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접근한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의 상속 차이
일반입양은 친생·양가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는 친생관계가 끊겨 양가만 상속한다. 입양 유형이 상속 결과를 가른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로 어떤 입양인지 먼저 살펴야 상속인 범위가 정해진다.
입양의 종류 하나로 상속의 결과가 갈린다. 친생관계 유지 여부와 요건, 파양까지 이로운 송파구 친양자입양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상속의 출발이다.